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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휴일은 총 며칠인지 알아보자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공휴일 포함?

    2023년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된다고 한다.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그 다음 평일에 대체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는 설, 추석,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뿐이었지만 여기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포함되는 것이다.

     

     

    ▶진짜 대체공휴일로 지정될까?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대해볼 만하다.

    지금부터 변경되는 정부 지침을 반영하여 2023년 공휴일을 총정리 하여 알아보자.

    ▶ 2023년 공휴일

    ◇1월

    1월 1일(일) : 신정

    1월 21일(토) ~ 23일(월) : 설날

    1월 24일(화) : 설날 대체공휴일

     

    ◇2월

    없음

     

    ◇3월

    3월 1일(수) : 삼일절

     

    ◇4월

    없음

     

    ◇5월

    5월 5일(금) : 어린이날

    5월 27일(토) : 부처님오신날

    5월 29일(월)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6월

    6월 6일(화) : 현충일

     

    ◇7월

    없음

     

    ◇8월

    8월 15일(화) : 광복절

     

    ◇9월

    9월 28일(목)~30일(토) : 추석

     

    ◇10월

    10월 3일(화) : 개천절

    10월 9일(월) :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12월 25일(월) : 크리스마스

     

    ▶2023년 공휴일 수

    공휴일이란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르면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1월1일 ④설날 ⑤부처님오신날 ⑥어린이날 ⑦현충일 ⑧추석 ⑨성탄절 등이 포함된다. 법령에 따라 2023년 공휴일을 세어보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68일이 나온다.

     

     

    직장인과 학생들의 피로감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휴일이지만 본이의 연가나 방학 등의 휴가를 잘 이용해서 평상시 가지 못했던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 자기개발 시간을 갖는 등 휴일을 알차게 채워나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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