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 / / 2023. 1. 5.

자동차 저당권 해지 하는 방법(말소, 절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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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저당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더 자세히 들어가서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오늘은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는 

"
저당권 말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다.

전 포스팅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자동차 저당권 설정 하는 방법(절차, 준비물, 수수료)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자동차 저당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그 자동차에 대한 담보를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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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에 대한 모든 것

▶자동차 저당권이란 무엇일까? 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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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해지(말소)

자동차 저당권 해지란 저당권 말소라고도 표현하며 자동차 공부상에 설정 등록된 저당권을 삭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 사실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잡았던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말소하는 것이죠.

자동차 할부로 구입한 경우, 또는 대출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저당권을 해지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권자가 해지를 딱딱 해주면 좋은데 채권자는 아쉬울 게 없다는 점입니다. 돈도 다 받았고 저당권은 더 이상 채권자에게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고 이후로도 몇 년을 더 운행했던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혹은 폐차하여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할 때가 돼서야 차에 저당권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전이나 말소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채권자가 해지했겠거니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채무 관계가 소멸한 후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자동차 저당권이 해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저당권 해지 절차

자동차 저당권 설정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할부 구매로 인한 캐피탈, 은행 등 고객이 많은 채권자 법인의 경우 온라인 저당권 해지가 주로 이루어진다.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소정 지불한다면 온라인으로 저당 해지가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해지를 요구해야 한다.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해지가 아니라면 민원 기관을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① 자동차 저당권 해지 신청서 및 해지 증서 작성
② 자동차 저당권 해지 등록면허세 납부
③ 자동차 저당권 해지 민원 접수

 

 

 

 

▶자동차 저당권 해지 준비물

저당권 해지 권리자는 저당권자(채권자)이다. 저당권자가 직접 민원 기관을 방문할 때는 저당권자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별도 준비물 없이 등록기관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민원을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저당권자 방문이 아닌 설정자(채무자)나 제3자가 방문한다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편이다.

 

① 저당권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 신분증
 · 자동차 저당권 해지 신청서 및 해지 증서

 

 

 

② 저당권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 신청서 및 해지 증서
· 채권자의 위임장(위임자는 채권자, 수임자는 방문자)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지참 시 해지 증서에 저당권자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시 해지 증서에는 채권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에 자동차 저당권 해지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위임장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저당권 해지 수수료

① 등록면허세 : 15,000원
② 수수료(수입증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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