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 2023. 3. 2.

공무원 정근수당 총정리(지급기준, 금액, 금액계산, 신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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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알아보기

 
 

✅ 정근수당이란?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 모든 공무원이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수당 '정근 수당'과 관련하여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근수당 지급 대상, 시기 등


1. 지급 대상 : 모든 공무원
 ※ 단, 연봉제 대상 공무원은 제외하되, 연도 중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의 사유로 호봉제 보수 체계를 적용받은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2. 지급 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3. 지급요건
 가.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또는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 1개월은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 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나.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 대상 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또는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예시) 10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휴직 중인 공무원이 1월 7일 자로 복직했을 때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 가능할까?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봉급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1월 1일에 봉급이 미지급되었으므로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4.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근무연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근무연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30%
2년 미만 5% 8년 미만 35%
3년 미만 10% 9년 미만 40%
4년 미만 15% 10년 미만 45%
5년 미만 20% 10년 이상 50%
6년 미만 25%    

※ 월봉급액이란 1월 1일 또는 7월 1일 당시의 봉급표 상의 월봉급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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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수 계산(징계, 군대, 시간제)


1. 기준일 : 매달 1일

2.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 휴직 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단, 소극 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성 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이 가산된다.)

3.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에 따라 승급 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다른 지자체,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 유학, 육아휴직 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 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 군 복무 기간
- 시간제근무(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반영. 이후에는 시간 비례하여 반영됨.)
- 시간선택제 근무(전일제와 동일하게 근무연수 산입)

 

지급방법 및 원칙(징계, 신규자)

 
1. 지급원칙
-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 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아래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금액 = 정근 수당액 x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6(개월)  2. 처분 기간의 적용
- 실제 근무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처분 월수보다 적은 월 수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경우 처분 월수만큼 감액하여 처분일이 속하는 지급 대상 기간의 정근수당을 감액한다.

(예시)  6. 16.~7. 15. 직위해제인 경우 얼마를 감액할까? ☞ 실제 근무한 기간이 각각 15일 이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없게 되는데 이는 처분 1개월보다 적은 개월(0개월) 감액이므로 처분 개월 수 만큼 감액한다.

 
 3. 처분 기간에 따른 감액 방법
- 징계처분 기간이 지급 대상 기간을 걸쳐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의 지급 대상 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는다.

4. 신규 채용자의 경우 지급 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본래 근무연수 1년 미만인 신규채용자는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위 표 참고) 군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근무연수에 산입되므로 신규채용자라 하더라도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시) 군복무경력 등 근무연수 산입이 가능한 경력이 있는 5.1일 자 신규 채용 공무원의  7월 지급액 ☞ 정근 수당액 * 2월(실제 근무 기간) / 6월

 
 

정근수당 가산금


1. 지급 대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정근수당과 동일)
 
2.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매월 지급)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20년 이상 100,000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만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60,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

 
3. 근무연수는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4. 감액지급 
 -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월중 면직인 경우 면직일 전일까지 일수에 대하여 그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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