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 / 2023. 8. 2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초본발급 대리신청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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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가구소득, 본인 소득에 상관없이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2019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경기도의 청년 복지 정책입니다. 미래세대인 청년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생활 유지 등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앞서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지원금을 신청하여 복지 정책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 및 지급조건

○ 신청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만 24세 청년 지원 정책으로 생년월일에 따라서 신청 대상자가 정해지므로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필요


○ 지급조건
1)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청년이거나
2)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경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작성을 원하시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는 곳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으로 3년이상 경기도에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살고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주소 변동사항 포함,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할 것)

- 수급자증명서(수급자로 일시금 지급을 원할 시)

 

 


신청 시 주의할 점

✅본인이 해당 분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늦게 신청하여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소급 신청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임을 표시하여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정보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 가능(단, 극히 일부분이지만 수급비 변동이 따를 수 있음)

 

 

 

유의사항

○ 대리신청

- 만약 군 복무자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이 가능

 

 

○ 기존수령자 & 자동신청자

- 기존 수령자 등 자동 신청에 동의한 자는 자동 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단, 자동신청자라도 거주지, 개인정보 등이 변경된 자라면 다시 신청해야 함.

-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을 해야 함.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지급이 어려움.
- 자동신청자의 경우 분기마다 거주요건을 자동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때 분기별로 지급, 미선정 시 자동 신청 미반영 됨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정보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접수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생년월일에 따른 신청 분기가 다르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본인 주소지의 청년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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