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 2023. 11. 15.

공무원 남은 연가 없다면 연가 당겨쓰기, 초과근무 연가전환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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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분들중에서 연가가 부족한 분들 계신가요?

경조사, 해외여행 등 여러 이유로 이미 연가를 많이 소진해서 쓸 연가가 없는 공무원분들을 위해 연가를 플러스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가 당겨쓰기와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가 없을때 방법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먼저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알아볼까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공무원은 11일, 2년 미만은 12일로 낮은 연차 공무원의 경우 한달에 1일 사용만 가능할 정도로 연가 일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신혼여행, 징검다리 휴가 등 연가를 써야 할 날은 많은데 쓸 수 있는 연가는 매우 한정적일 때, 한해의 연가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저연차 공무원의 고민

위와 같이 연차가 낮은 분들은 연가 일수 자체가 적기도 하고, 해외여행 등 휴가 사유 증가로 연가 일수 부족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연가를 플러스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가 당겨쓰기, 둘째 초과근무 연가 전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가 당겨쓰기

연가 당겨쓰기는 연가 일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 그다음 재직기간(다음 해)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년에 사용할 연가를 끌어다가 쓰는 개념으로 연가 소진 후 부득이 연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재직기간에 따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별 당겨쓸 수 있는 연가일수◀

재직기간 당겨쓸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  초과근무 시간 연가 전환

공무원들이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일하는 것을 시간외근무 또는 초과근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연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알고 계셨나요?

 


초과근무 시간 연가 전환이란 말 그대로 시간외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신설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초과근무를 16시간 한 후 그 전체를 연가로 전환하면 2일의 연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 8시간 근무 공무원 기준

 

 

이렇게 전환한 연가 일수는 다음 해로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가 일수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계획대로 유연하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이제 막 시행된 제도이며 기관별로 제도 시행일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하고 난 후 제도 시행이 가능하므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을 사용하려는 분은 소속 기관에서 초과근무 시간 연가 전환 제도를 조례로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의 복무 조례에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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