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특별휴가_경조사, 출산, 난임
공무원들에게는 근무연차에 따라 제공되는 연가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존재합니다. 특별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제공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에서도 경조사, 출산, 난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조사 휴가(경조사별 휴가일수)
경조사란 축하할 일과 애도할 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결혼식, 출산, 사망 등과 같은 경사 및 조사를 의미합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경조사 휴가 유의할 점 (삼촌, 이모, 고모 등의 장례 휴가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조사 일수를 제외하고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모, 고모, 숙부 등)에게도 1일의 경조사 휴가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으니 본인이 속한 기관의 복무 조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입양, 또는 이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하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의 범위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지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 경조사 휴가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 단태아 출산휴가 일수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 다태아 출산휴가 일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 복직과 출산휴가 처리를 하지 않고 출산하여 시일이 지체된 경우 출산휴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공무원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의 경험이 있는 등의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
3. 유산 휴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가 부여된다.
①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유산·사산 휴가 일수 계산 : ②∼④의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하여 부여
○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한다면 3일의 배우자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가 부여된다.
4. 난임 휴가(난임치료시술 휴가)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 남성 공무원의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다음 포스팅에선 특별휴가 중에서도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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