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 / / 2023. 6. 12.

민방위 나이 교육 면제 제외 사유(면제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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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날아온 민방위 통지서에

나 아직 대학생인데?
내 나이에 아직도 민방위 훈련? 싶으셨나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민방위 훈련 교육


오늘은 민방위 편성 기간, 나이와
민방위 교육 제외 및 면제, 유예 사유를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 교육 나이 면제 사유

▶ 민방위 편성 체계


민방위대


지역 민방위대
(주소지 단위)

직장 민방위대
(직장 단위)

통·리대

기술대 직장대

○ 민방위대는 기술대 → 직장대 → 통·리대 순으로 편성되며 중복 편성되지 않습니다. 매년 1월 민방위 편성이 완료되며 각 민방위대에서 편성을 통지합니다. 만약 민방위대 편성이 잘 못 되어 있는 경우 직접 민방위 편성을 변경 조정해야 합니다.

 

 

 

▶ 민방위 편성 나이

○ 민방위 편성 의무자는 만 20세 ~ 만 40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입니다. 

- 만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신규 편성자 2003년생 2004년생 2005년생 2006년생
편성의무 해제자 1982년생 1983년생 1984년생 1985년생

○ (예시) 2023년 민방위 편성이 시작되는 나이는 2003년생이며 편성의무가 해제되는 나이는 1982년생입니다.

 

 

 

▶ 민방위 편성 제외자

○ 민방위 편성 나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제외 사유가 있다면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방위에 편성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편성권자에게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ex 통리반에 편성되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법정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신분요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병역요인 군인, 예비군,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직 대상자 포함)
 
기타 원양어선 또은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석사과정으로 한정),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심신장애인, 만성 허약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등록된 장애인,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직권 제외자
규정은 없지만 민방위대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자
(통지서 전달 불가, 교육 이행 불가 등)

 

 

 

▶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예비군 편성)

병역법에 따라 남성은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만 20세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신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자는 민방위 편성대상자 입니다. 7급에 해당하면 재검하여 최종 병역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결과 민방위 예비군

 

 

 

▶ 민방위 교육 면제

민방위 교육 면제는 민방위 편성 제외와 다른 개념입니다. 교육 면제자는 편성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사유가 있어서 교육을 빠질 수 있는 것을 민방위 교육 면제라고 합니다. 

 

※ 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를 상향하지 않습니다.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 당해연도 교육운영중에 있더라도 교육을 면제한다.(3개월 이상 해외 출국으로 면제사유가 발생하여 면제 신청하였다면 귀국하였더라도 당해연도는 교육 면제처리)

 

면제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 복구 활동에 참석하는 자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면제 신청 및 절차
- 교육 면제는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

- 단,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 가능

- 면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민방위 편성권자에게 제출
(* 재소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 면제 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

 

 

▶ 민방위 교육 유예

민방위 교육 유예란 계획된 해당 교육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회차 교육을 듣는 것으로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예 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에 응할 수가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유예 신청 및 절차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민방위 편성권자에게 제출

- 유예신청 첨부서류 필요(출생증명서, 진단서 등)

- 유예 신청은 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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