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 / / 2023. 1. 8.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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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라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정기 검사 유효기간 등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해 놓은 서류를 의미한다.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표시한 주민등록등(초)본의 자동차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운전자라면 가장 친해져야 할 서류이며 중고차 구입을 할 때, 이전 등 등록업무를 진행하였을 때 필수적으로 발급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방문 민원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쉽게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발급하면 된다.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전국 자동차등록 민원 기관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자동차대국민포털(https://www.car365.go.kr/)에서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신청 안내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방법(직접 방문)


· 준비물 : 방문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 수수료 300원(열람시 100원)
· 민원 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 차량이라면 신청서를 적지 않고 신분증 제출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 적는 방법


자동차등록번호(차량번호) 및 자동차 소유자 이름만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로 발급을 원할 때만 적는다.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 필수 작성부분(빨간네모)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방법(온라인)


위에 온라인 신청 방법에는 정부24와 자동차대국민포털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두 사이트에 조금 차이가 있다. 둘다 발급 내용은 똑같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①정부24
정부24는 간편인증 방법으로 금융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열림 및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단,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 원래 자동차등록 원부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소유자 이름만 알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정부24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외하고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동차대국민포털
자동차대국민포털은 정부24와는 다르게 간편인증 방법이 없고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료된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대국민포털에서 등록원부를 발급하는 경운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등을 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다.

 

 


▶자동차등록원부 공개/비공개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는 이름과 등록번호만 적어 발급한다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앞 7자리까지만 공개되며, 주소도 시군구까지만 공개되고 뒷부분은 별표로 마스킹 처리 된다. 만약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공개로 발급하고 싶다면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서 신청해야 한다. 원부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 공개 발급이 불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①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는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연식, 차종, 주소, 검사 유효기간 등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압류, 소유권 이전 등의 사항이 있다면 사항란에 표시가 된다. 압류란 자동차 범칙금,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 기관에서 차에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압류를 해제하고 싶다면 원부상에 과세 기관에 전화하여 돈을 납부하고 해제를 요청하면 된다.

②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는 자동차 저당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로 저당권이 없을 때는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저당권이 있는 경우 을부에는 채권자, 설정자, 채무자, 설정 금액 등의 정보가 나온다. 만약 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을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보가 잘 들어갔는지 금액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체크해야 한다.

 

 

자동차 저당권에 대한 모든 것

▶자동차 저당권이란 무엇일까? 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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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소유했던 자동차에 대한 등록원부를 발급받고 싶다면

 

몇십년 전에 내가 소유했던 자동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원부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차 번호가 기억나지 않거나 현재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을까? 보험사 또는 법원에 가끔 예전 소유했던 차량의 등록원부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주민센터 같은 일반 민원 기관 방문, 온라인으로는 조회할 수 없으며 주변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전화하여 과거 소유했던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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