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주의보
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는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만약 전세 사기를 당하여 전세금 잃는 경우 그 피해 규모도 클뿐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안정적인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만 잘 지킨다면 나의 전세금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사례_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일반적으로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는 깡통주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집값이 10억이라면 집주인의 돈이 3억 이상 들어가 있지 않다면 깡통전세의 확률이 높은 것이죠. (모두가 깡통주택은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깡통주택은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집값이 내려가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깡통전세 사기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피해 사례 1 - 신축빌라]
신축 빌라의 경우 깡통전세가 아닌지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해 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의 대금을 지불합니다.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깡통전세 사기 피해 사례 2 - 집주인 갭투자]
임대인은 갭투자를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함. 갭투자 후 집값이 오르지 않고 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사례_이중계약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사례는 전부터 많이 발생해오던 고질적인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기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기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짜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계약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사례_월세 둔갑
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고 집주인에게는 본인이 월세를 납부하여 목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사례_신탁
등기부등본 갑부에 신탁 등기가 되어있다면 계약 시에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임차인은 불법점유로 퇴거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나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하거나 거짓 서류로 동의서를 위조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이렇게 전세사기 수법은 무궁무진하며 부동산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집중적으로 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큰돈을 지원받거나 겨우 벌어 전세금을 마련한 청년들에게는 가혹하지만 노리는 나쁜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전셋집을 구하실 때 적용하셔서 안전한 내 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주변 시세 파악하기
전세 계약을 원하는 지역의 집 시세 및 전세와 월세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과 월세가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2) 임차 수요가 많은 곳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집을 구할 때는 수요가 많은 곳에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수요가 많다고 안전한 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했을 때 임차 수요가 높다면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냅니다.
(3)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서 무허가,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보는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대신 발급해 주지만 위조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으니 직접 떼서 등기사항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등기 순위에 따라 보상받게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집주인의 인적 사항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집에 대한 저당권, 신탁 등의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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