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 / / 2023. 6. 26.

차용증 쓰는 방법 양식 서식 다운로드(부모자식간 차용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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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금전대차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차용증은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일반 돈거래뿐만 아니라 부모자식간 증여 관계에서도 작성되는 차용증.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할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효력은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차용증 서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 채무자의 권리보호 수단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기한을 어기는 등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차용증 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차용증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에게만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채무자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정해진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금리를 요구할 때 차용증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필요한 문서입니다.

 

 

▶ 부모자식간 증여시 차용증

세법상 부모와 자식 간 현금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포함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부모와 자식 간 채무 관계로 증여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차용증 작성입니다. 작성법은 부모·자식 간 차용증은 일반 차용증과 같게 하면 됩니다.

 

 

▶ 차용증 법적 효력(일반거래, 부모자식간)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경우 공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증은 차용 금액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의 경우에는 공증까지는 가지 않아도 무방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차용증서를 증빙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같은 내용의 차용증 3장을 준비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 채권자, 우체국이 한 부씩 보관하게 되며 차용증의 작성 사실, 발송 시기, 수취인 및 수취시기 등을 증명받게 됩니다.

 

○ 등기소 확정일자

차용증의 작성시기를 알 수 있도록 작성된 날의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증명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차용증 2장이 필요합니다.

 

 

▶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 금액

거래하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변조하거나 헷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or 한문)을 둘 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적게 줄이고 싶고 채권자는 돈을 많이 늘리고 싶겠죠? 차용증 금액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도록 적어야 합니다.

○ 인적 사항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대여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분명함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이자 금리

이자 지급을 위해서 금리를 적어야 합니다. 정하기 어렵다면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이자 지급 시기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이자 지급시키는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일 날 이자를 지급한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일 등 변제 관련

변제기일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정한 날입니다.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제와 관련되어 당사자 간 여러 가지 계약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자세히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날짜 및 서명날인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와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꼭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서명날인은 빠져도 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는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임으로 채무자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명날인하면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받는다면 더욱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국가에서 도장, 서명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인감증명서로,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두가지 버전의 차용증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hwp
0.08MB
차용증2.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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