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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남녀 간의 혼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받고 권리 및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공식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겨 가야 여러 번 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곳
혼인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사는 곳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구청이 없다면 시(군)청에서 가능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지역 관청에 전화하여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관련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의 장소)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혼인신고서 1부(증인 2명 서명[도장]필수)
○ 신고인(혼인당사자) 모두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
○ 신고인 중 1인만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 미출석인 도장 (※ 미출석인의 신분증이 없다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혼인신고서에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이 찍혀있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함) ※ 혼인신고는 반드시 부부가 모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둘 중 한명이 방문해도 됩니다. 이 경우 관청에서는 미출석한 신고인에게 전화하여 본인 확인 및 혼인 신고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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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 혼인신고서는 빈칸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본(한자), 등록기준지 등을 적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여 작성하면 편합니다.
○ 혼인신고서는 신청 기관에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미리 작성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
일반적인 혼인의 경우 정해진 혼인신고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단,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 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걸리는 기간
혼인신고는 관청에서 신고 후 즉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처리기한은 7일로 보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요즘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대출 등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청 타이트한데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유의할 사항(증인, 연령, 모성협의)
○ 혼인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증인은 신고 관청에 대동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서에 작성해 가도 무방하다. 주민등록 및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양가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단 민원 관청에서 대신 서명을 하거나 하는 등의 모습을 본다면 서류가 반려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 혼인 가능 연령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상이다. 만약 미성년자가 혼인신고를 한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 민법 제781조 제1항에 의해 혼인신고시 부부의 협의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협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협의서는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의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
○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끼리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외국 방식에 의하여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에 신고한 때에는 그 혼인신고에 관한 증서를 3월 이내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국내 가족관계 등록 관서로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혼인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추가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의 나라에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미혼 공증서가 필요하며, 그 나라의 신분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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