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부업 / / 2023. 3. 7.

은퇴 후 직업추천 : 사회복지사에 대한 모든 것(자격증, 취업,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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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자격증 진로

“은퇴 후 시리즈” 오늘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취업 수요가 많을뿐더러 공무원처럼 급여가 호봉체계로 이루어져 법적으로 보호 받기 때문에 다른 자격 직종 보다 처우가 좋아 은퇴 후, 경력 단절 후에 도전 가치가 높은 직업입니다.

 

 

은퇴 후 직업추천 : 요양보호사 자격의 모든 것

▶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국가가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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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 전반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뜻이 있으며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기본정보

사회복지사는 1, 2급 자격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급은 자격 이수형으로 일정 조건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지만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등급별 취득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2급 자격은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급 자격 취득 조건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자(석사 또는 박사)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대학원에서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취득자는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 시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2)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 4년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  전문대) 전공, 학과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20년 이전 입학생은 선택 4과목)

3) 고등학교 졸업 학위를 가진 자

전문학위를 이수하면서 사회복지사 2급에 필요한 과목을 함께 이수하여 전문학위 취득과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야 합니다. 대부분 학점이수제나 사이버 대학 과정을 통해 진행하게 되어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사 1급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획득이 가능합니다. 아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1)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단, 학부 전공이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경우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2)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시험연도 2월 말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5)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으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더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

사회복지사는 다른 자격에 비해 학력, 응시요건 등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만큼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빠른 취업과 안정성이 보장된 자격이기도 합니다.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더라도 1~2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 이수만 확실히 한다면 자격취득이 보장되는 사회복지사 2급, 그리고 합격률이 40% 웃도는 높은 합격률의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에 도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직업 추천 : 산후도우미(구직을 원하는 중년 여성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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