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군복무, 타 지자체 근무 등으로 재직기간에 변수가 있는 경우 연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했는지 연가보상비를 받았는지에 따라 가산되는 연가가 있을 수 있답니다. 나의 재직기간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연가가 산정되었는지, 누락된 연가는 없는지는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군복무, 타지자체 근무, 수습 근무, 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연가 일수 산정이 헷갈리는 분들이 정확하게 연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산정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가산정 3가지만 파악하자 (1) 재직기간..

▶ 공무원 연가 총정리 오늘은 공무원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연가를 지급받도록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공무원이 한 해 사용할 연가일수를 지급 받을 때 당해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차가 12월 31일 기준의 연차가 되기 전에 휴직 또는 퇴직을 하는 경우 계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