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무원 연가 저축 및 연가 당겨쓰기(저축한 연가 사용기간, 퇴직자, 휴직자)

▶ 연가가 부족한 경우 vs 남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연가 당겨쓰기와 연가 저축제도가 있습니다. 당겨쓰기는 당해년에 쓸 연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내년도 연가를 미리 당겨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가 저축제도는 당해년에 사용하지 않은 역사 일수가 있는 경우 저축해 두었다가 이후 10년동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연가가 남았을 경우, 혹은 부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저축, 연가 당겨쓰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가 당겨쓰기 ○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단, 연도 중 휴직·퇴직 예정인 자 제외) ※ 다..

공공기관 2023. 3. 20. 22:4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xxkxx0920@naver.com | 운영자 : 강대리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금융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