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가가 부족한 경우 vs 남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연가 당겨쓰기와 연가 저축제도가 있습니다. 당겨쓰기는 당해년에 쓸 연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내년도 연가를 미리 당겨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가 저축제도는 당해년에 사용하지 않은 역사 일수가 있는 경우 저축해 두었다가 이후 10년동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연가가 남았을 경우, 혹은 부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저축, 연가 당겨쓰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가 당겨쓰기 ○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단, 연도 중 휴직·퇴직 예정인 자 제외) ※ 다..
공공기관
2023. 3. 20.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