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명절 수당 명절휴가비 공무원들은 봉급 외에도 수당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공무원들이 명절에 지급받는 명절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공무원의 명절 수당의 정식 명칭은 명절휴가비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 수당 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2)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

✅ 정근수당이란?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 모든 공무원이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수당 '정근 수당'과 관련하여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근수당 지급 대상, 시기 등 1. 지급 대상 : 모든 공무원 ※ 단, 연봉제 대상 공무원은 제외하되, 연도 중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의 사유로 호봉제 보수 체계를 적용받은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2. 지급 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3. 지급요건 가.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