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 ▶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지급개요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급여는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급여액 산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 ..
민원·공공
2023. 3. 13.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