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토지·자동차·연금·체납액 등등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 ○ 신청자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신청하는 곳 -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후 함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동 주민센터, 시·구청, 읍·면·동..
민원·공공
2023. 1. 18.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