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토지·자동차·연금·체납액 등등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 ○ 신청자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신청하는 곳 -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후 함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동 주민센터, 시·구청, 읍·면·동..

장례식을 마치고 마음을 추스른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을 주민등록에서 말소 신고하는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인간이 출생신고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면 사망신고는 마지막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망신고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사망자의 연금 등을 계속 받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미루는 등 내용도 다양하지만 모두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에서 사망했더라도 동일합니다. ▶ 사망신고 절차 및 준비물 ○ 신청장소 • 시(구)·읍·면(동) ○ 신고인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