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인감증명서란 행정기관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이후 이를 증빙할 때 사용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계약서 등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통해 이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확실시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 절차와 발급 절차가 엄격한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 등록(인감신고) 인감신고는 본인이 신분증과 신고할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신고가 (맨 아래 내용 참고) 허용된다. 단, 서면 신고의 경우 사유별로 증빙할..

민원·공공 2023. 1. 14. 23:1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xxkxx0920@naver.com | 운영자 : 강대리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금융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