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 2023. 4. 17.

공무원 휴직 종류, 휴직 사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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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종류 휴직사유 총집합

 

▶ 공무원 휴직 종류 및 휴직 사유 총정리

얼마 전 모 시 소속 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 난임 등의 이유로 해마다 수십명씩 휴직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악성 민원, 폭언과 욕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질병 휴직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특히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경우 질병 휴직 비율이 특히 높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1조 1항은 공무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병 휴직은 이 조항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와 잠깐의 거리두기만 필요한 공무원이라면 질병 휴직은 조금 꺼려지실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에 여러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는 질병 휴직 외에도 아주 다양한 휴직 종류가 있으니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휴직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권휴직과 청원휴직

○ 직권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휴직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이 직권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임용권자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청원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에 의한 휴직을 의미하며 공무원이 청원휴직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의 차이점

직권휴직은 공무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만 하지만, 청원휴직은 공무원이 휴직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 청원휴직의 경우 공무원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혹은 공무원이 원하여도 임용권자가 허가하지 않는 경우 휴직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의 질병 휴직이 많은 이유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병 휴가는 직권휴직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있다면 휴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니 확실한 휴직 방법이죠.

 

 

공무원 휴직 기간, 얼마나 쉴 수 있을까?

▶ 공무원 휴직 기간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휴직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공무원 휴직 종류로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직권휴직에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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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5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직권 휴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병 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휴직, 노조 전임 휴직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1~7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은 청원 휴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학 휴직, 육아휴직, 돌봄 휴직, 간호 휴직, 해외 동반 휴직, 자기 계발 휴직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 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3~5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내용은 위 1,2항에 대한 보조 규정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휴직 신청 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질병 휴직과 병역휴직, 육아휴직에 대한 휴직 사유만 인정됩니다. (제63조 3항)

또한 임용권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 4항)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보장받고 있어 육아휴직을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분위기입니다.
  

제63조(휴직) 
③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 제 1호ㆍ제2호 및 제2항 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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