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 2023. 4. 19.

공무원 휴직 기간 규정으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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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종류 휴직기간

▶ 공무원 휴직 기간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휴직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공무원 휴직 종류로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직권휴직에는 질병 휴직, 군입대휴직 등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육아휴직, 유학 휴직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 휴직 사유 총정리

▶ 공무원 휴직 종류 및 휴직 사유 총정리 얼마 전 모 시 소속 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 난임 등의 이유로 해마다 수십명씩 휴직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악성 민원, 폭언과 욕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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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휴직 종류별로 얼마나 오래 쉴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휴직 가능 기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휴직 종류별 기간

만약 배우자의 해외 파견으로 공무원이 배우자 동반 휴직할 때 또는 자기 계발 휴직을 사용할 때 공무원의 마음대로 휴직이 무한대로 가능하다면 공무원 복무 관리가 전혀 불가능하겠죠.
 
공무원 휴직 기간의 경우 휴직 종류별로 그 차이가 큽니다. 지금부터 지방공무원법을 기준으로 법률상 정해진 공무원 휴직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직 급여, 보수 얼마나 지급될까?

공무원 휴직 급여 알아보기 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급여입니다. 필요에 따라 휴직을 해야 하지만 생활 유지를 하려면 급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휴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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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휴직 기간

질병 휴직의 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질병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질병 휴직의 기간은 최대 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또 최대 2년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서는 "3년 이내" 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4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 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 병역휴직 기간

병역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은 복무기간 전체가 적용됩니다. 

2. 제63조 제 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행방불명 휴직 기간

공무원이 천재지변, 전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여 행방불명되었을 때는 3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3. 제63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노조 전임 휴직 기간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전임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4. 제63조 제 1항 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임시 채용 휴직 기간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휴직 기간은 채용 기간 전체지만, 민간기업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까지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제63조 제 2항 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 유학 휴직 기간

공무원이 해외 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6. 제63조 제 2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연구·교육기관 연수휴직 기간

교육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2년 이내 휴직이 가능합니다.

7. 제63조 제 2항 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육아휴직 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8. 제63조 제 2항 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및 수당 총정리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및 수당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한명당 3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편입니다. 여성 공무원뿐 아니라 남성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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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휴직(돌봄 휴직) 기간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가능하며, 재직 기간에 총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9. 제63조 제 2항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에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자기 계발 휴직 기간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하게 된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기 계발 휴직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제63조 제 2항 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휴직 종류별 휴직 가능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휴직을 사용을 계획 중인 공무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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