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 / 2023. 2. 5.

미혼청년 특별공급 간단 요약(신청조건, 당첨확률 높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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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 미혼청년특별공급 신설

분양 시장이 현재 예전만큼의 인기를 구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하여 낮은 분양과 초저리의 장기 모기지 등을 통해 청년층의 부담완화를 돕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늘은 작년 말 공공분양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신설된 미혼청년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특공 대상 주택

이번 개편된 공공분양 제도는 소득, 자산,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 형태의 주택 중 선택하여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나눔형과 선택형 공공분양의 15%가 미혼 청년에게 특별공급됩니다. 아직은 생소한 단어인 나눔형, 선택형 공공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눔형

나눔형 공공분양이란 낮은 분양가로 대출받아 공급을 받고 추후 매각 시에 시세 차익을 정부와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차후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가고 30%는 정부에 귀속됩니다. 초기 목돈과 이자 부담의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 입주 시점 분양가의 5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월세를 납부한다. 보증금의 80%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단, 6년 후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와 현 시세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분양가가 5억이고 6년 후 시세가 7억원이라면 그 평균인 6억원이 분양가가 됩니다. 또한 6년 거주 후 분양받지 않을 경우 거주 기간 동안 청약통장 납입 기간도 인정됩니다.

정부는 나눔형으로 25만호, 선택형으로 10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공급량을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주택에 청약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초저리, 장기 모기지 지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원)를 낮은 금리(최저 연 1.9%)로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5억원의 80%인 4억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자기 자본금은 1억원만이 필요하다. 나눔형 아파트의 경우 자기자본은 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신청 조건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
○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40%(450만원) 이하
○ 본인 자산 2억6천만원 이하 
○ 부모자산 9억7천5백만원 이하(세대 분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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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 근로기간 5년 이상
○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가점
○ 청약통장납입 횟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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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 평수 '추첨제' 신설

그동안 신혼부부, 다자녀 등 기혼에 집중되었던 혜택을 미혼 청년들에게 나누면서 늘어나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 이외에도 중소형 평수에 추첨제가 신설되면서 일반형에서 미혼 청년 가구의 추첨 분양 가능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분양정책에 따라 청년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니 청년 여러분께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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