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 2023. 3. 9.

공무원 특별휴가 지침(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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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알아보기

 

▶ 공무원 특별휴가(모성보호 시간, 육아시간, 가족 돌봄)

공무원들은 연차에 따라 지급되는 연가와 질병에 따른 병가를 제외하고 특별휴가를 지급받습니다. 특별휴가는 사유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공무원 특별휴가 중 경조사, 출산, 난임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혼 특히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인 모성보호 시간, 육아시간, 가족 돌봄 휴가, 임신 검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지침(경조사, 출산, 난임)

▶ 특별휴가_경조사, 출산, 난임 공무원들에게는 근무연차에 따라 제공되는 연가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존재합니다. 특별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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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시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최초 이용 시에 1회 제출해야 합니다.

 

○ 모성보호 시간 사용방법

- 모성보호 시간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근무 시간 중간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 모성보호 시간 주의할 점

- 모성보호 시간은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1일 최소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면 연가에서 삭감 처리됩니다.

 

 

 

▶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은 최초 신청 시에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육아시간 사용방법

- 육아시간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 시간 중 사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 24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고, 사용에 대한 신청과 승인은 일 또는 주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육아시간 산정방법
-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가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 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 육아시간 주의할 점 

-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면 1일 최소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한다.

-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육아시간은 모성보호 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유급, 무급을 포함한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휴업, 휴원,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휴원도 포함된다. 단, 개교기념일, 방학 등 정기적인 휴원 또는 휴업일은 가족 돌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학부모 상담. 단, 수능은 학교 공식 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수능으로 인해 휴교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1번 요건에 해당하여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질병, 사고 등으로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초과하는 휴가는 무급에 해당한다. (미성년 자녀 외의 성년 자녀 또는 다른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는 무급)

 

○ 그러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총 3일의 범위에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위 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급 가족 돌봄 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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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검진 휴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임신 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신 검진 휴가 사용방법
임신 검진 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

○ 주의할 점

출산한 날부터 임신 검진 휴가는 소멸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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