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 / / 2023. 1. 18.

사망자 재산조회 한번에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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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 재산조회 방법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토지·자동차·연금·체납액 등등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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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자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신청하는 곳

 -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후 함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동 주민센터,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 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신청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재산조회 내용

○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등 
※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는 7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며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귀찮음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제도이니 꼭 이용해 보도록 하자.

 

 

사망신고 하는 방법(절차, 구비서류 등)

장례식을 마치고 마음을 추스른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을 주민등록에서 말소 신고하는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인간이 출생신고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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