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2025년 1월부터 육아지원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제도 혜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임신기, 출산,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크게 변동 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휴직 급여 상한액도 증가 된 부분에 가장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2025년 육아휴직 기간 급여 제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조건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하던 육아휴직 급여는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상한액이 존재하는데, 1년간 월 150만원 상한으로 지급되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사용 월 수에 따라서 상한액이 변경된다. (1~3월) 월250만원, (4~6월) 월200만원, (7월~) 월160만원으로 상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때 실 사용할 수 있는 급여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 개편 | |||
육아휴직 기간 | 1~12개월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상한액(만원) | 150 | 250 | 200 | 160 |
통상임금 | 80% | 100% | 80% | |
사후지급금 | 급여액의 25% 복귀 후 지급 |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헷갈리는 육아지원제도 변경 사항
👉이미 육아휴직 사용 중인 근로자 소급 여부
제도 개편 시행일(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급여인상은 "25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4년도 급여는 25년도 인상된 급여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2024년에 사용한 경우 사후지급금 언제 지급 되는가?
사후지급금은 '25.1.1.부터 폐지되므로 '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제한 기준 확대?
육아휴직 급여는 인상되지만 육아휴직 지급제한 기준은 기존 정책과 동일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급여 6+6제도 완벽 정리 신청방법 리플릿 다운 (0) | 2024.06.04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초본발급 대리신청 거주기간 (0) | 2023.08.29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소급 신청 방법 (0) | 2023.03.14 |
2023년 청년도약계좌 : 5천만원 목돈 만들기! (0) | 202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