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20만원 지원 받는 방법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특례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선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방학 기간 등의 사유로 수습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 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 독립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청년 독립 가구(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총액 : 1억 7백만원 이하(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의 합에서 부채 금액을 뺀 금액)
○ 원가구(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총액 : 3억 8천만원 이하(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의 합에서 부채 금액을 뺀 금액)
▶ 신청 방법(방문 or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은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가능)
※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으로 압류 방지통장은 사용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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