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공휴일 포함?
2023년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된다고 한다.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그 다음 평일에 대체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는 설, 추석,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뿐이었지만 여기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포함되는 것이다.
▶진짜 대체공휴일로 지정될까?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대해볼 만하다.
지금부터 변경되는 정부 지침을 반영하여 2023년 공휴일을 총정리 하여 알아보자.
▶ 2023년 공휴일
◇1월◇
1월 1일(일) : 신정
1월 21일(토) ~ 23일(월) : 설날
1월 24일(화) : 설날 대체공휴일
◇2월◇
없음
◇3월◇
3월 1일(수) : 삼일절
◇4월◇
없음
◇5월◇
5월 5일(금) : 어린이날
5월 27일(토) : 부처님오신날
5월 29일(월)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6월◇
6월 6일(화) : 현충일
◇7월◇
없음
◇8월◇
8월 15일(화) : 광복절
◇9월◇
9월 28일(목)~30일(토) : 추석
◇10월◇
10월 3일(화) : 개천절
10월 9일(월) :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12월 25일(월) : 크리스마스
▶2023년 공휴일 수
공휴일이란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르면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1월1일 ④설날 ⑤부처님오신날 ⑥어린이날 ⑦현충일 ⑧추석 ⑨성탄절 등이 포함된다. 법령에 따라 2023년 공휴일을 세어보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68일이 나온다.
직장인과 학생들의 피로감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휴일이지만 본이의 연가나 방학 등의 휴가를 잘 이용해서 평상시 가지 못했던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 자기개발 시간을 갖는 등 휴일을 알차게 채워나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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