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초본발급 대리신청 거주기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가구소득, 본인 소득에 상관없이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2019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경기도의 청년 복지 정책입니다. 미래세대인 청년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생활 유지 등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앞서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지원금을 신청하여 복지 정책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 및 지급조건
○ 신청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만 24세 청년 지원 정책으로 생년월일에 따라서 신청 대상자가 정해지므로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필요
○ 지급조건
1)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청년이거나
2)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경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작성을 원하시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으로 3년이상 경기도에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살고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주소 변동사항 포함,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할 것)
- 수급자증명서(수급자로 일시금 지급을 원할 시)
신청 시 주의할 점
✅본인이 해당 분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늦게 신청하여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소급 신청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임을 표시하여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정보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 가능(단, 극히 일부분이지만 수급비 변동이 따를 수 있음)
유의사항
○ 대리신청
- 만약 군 복무자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이 가능
○ 기존수령자 & 자동신청자
- 기존 수령자 등 자동 신청에 동의한 자는 자동 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단, 자동신청자라도 거주지, 개인정보 등이 변경된 자라면 다시 신청해야 함.
-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을 해야 함.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지급이 어려움.
- 자동신청자의 경우 분기마다 거주요건을 자동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때 분기별로 지급, 미선정 시 자동 신청 미반영 됨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정보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접수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생년월일에 따른 신청 분기가 다르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본인 주소지의 청년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