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란?성과상여금이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인의 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뜻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지급되지만 기관에 따라서 기관장이 지급 횟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년중 3~4월에 지급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연 1회 지급하는 경우 이전 년도 12월 31일을 지급 기준일로 하여 1년간(1.1. ~ 12. 31.)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 중이더라도 전년도에 근무 성과가 없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성과상여금은 평가 등급이 확정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 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의견 ..
공공기관
2024. 2. 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