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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지침(경조사, 출산, 난임)

▶ 공무원 특별휴가_경조사, 출산, 난임공무원들에게는 근무연차에 따라 제공되는 연가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존재합니다. 특별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제공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에서도 경조사, 출산, 난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조사 휴가(경조사별 휴가일수)경조사란 축하할 일과 애도할 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결혼식, 출산, 사망 등과 같은 경사 및 조사를 의미합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구분대상일수결혼본인5자녀1출산배우자10입양본인20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본인 및 배우자의 형..

공공기관 2023. 3. 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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