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 휴직 종류 및 휴직 사유 총정리 얼마 전 모 시 소속 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 난임 등의 이유로 해마다 수십명씩 휴직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악성 민원, 폭언과 욕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질병 휴직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특히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경우 질병 휴직 비율이 특히 높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1조 1항은 공무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병 휴직은 이 조항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와 잠깐의 거리두기만 필요한 공무원이라면 질병 휴직은 조금 꺼려지실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에 여러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는 질병 휴직 ..
공공기관
2023. 4. 17.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