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12월 시행된 제도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서이다. 인감도장은 위, 변조 및 분실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절대 위임이 불가능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동사무소 등의 민원 발급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 등 관련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면 된다. 인감증명서가 인감을 등록, 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주소지 요건 없이 발급..

인감증명서란 행정기관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이후 이를 증빙할 때 사용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계약서 등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통해 이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확실시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 절차와 발급 절차가 엄격한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 등록(인감신고) 인감신고는 본인이 신분증과 신고할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신고가 (맨 아래 내용 참고) 허용된다. 단, 서면 신고의 경우 사유별로 증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