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12월 시행된 제도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서이다. 인감도장은 위, 변조 및 분실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절대 위임이 불가능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동사무소 등의 민원 발급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 등 관련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면 된다. 인감증명서가 인감을 등록, 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주소지 요건 없이 발급..
민원·공공
2023. 1. 15.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