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을 마치고 마음을 추스른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을 주민등록에서 말소 신고하는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인간이 출생신고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면 사망신고는 마지막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망신고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사망자의 연금 등을 계속 받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미루는 등 내용도 다양하지만 모두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에서 사망했더라도 동일합니다. ▶ 사망신고 절차 및 준비물 ○ 신청장소 • 시(구)·읍·면(동) ○ 신고인 •신고 의무..
민원·공공
2023. 1. 18.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