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 아빠라면 모두 곧 하시게 될 출생신고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게끔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 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기간 내에 출생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생신고 방법 두 가지 : 온라인 or 동사무소 방문 온라인으로 한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편리하지만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반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복지 부서와 연결되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부모지원금,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들을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다..
민원·공공
2023. 1. 17.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