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작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이 5년간 매월 70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서 청년희망적금이 실행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앞서 시행된 제도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요건 ○ 만 19~34세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2인 가구 622만원, 3인 가구 798만원, 4인 가구 972만원) ▶ 저축 방법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 5년 만기,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마련 ..
복지·지원
2023. 3. 11.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