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남녀 간의 혼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받고 권리 및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공식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겨 가야 여러 번 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곳 혼인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사는 곳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민원·공공
2023. 1. 28.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