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공휴일 포함? 2023년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된다고 한다.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그 다음 평일에 대체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는 설, 추석,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뿐이었지만 여기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포함되는 것이다. ▶진짜 대체공휴일로 지정될까?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대해볼 만하다. 지금부터 변경되는 정부 지침을 반영하여 2023년 공휴일을 총정리 하여 알아보자. ▶ 2023년 공휴일 ◇1월◇ 1월 1일(일) : 신정 1월 21일(토) ~ 23일(월) : 설날 1월 24일(화) : 설..
생활·리빙
2022. 12. 31.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