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란 행정기관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이후 이를 증빙할 때 사용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계약서 등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통해 이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확실시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 절차와 발급 절차가 엄격한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 등록(인감신고) 인감신고는 본인이 신분증과 신고할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신고가 (맨 아래 내용 참고) 허용된다. 단, 서면 신고의 경우 사유별로 증빙할..
민원·공공
2023. 1. 14. 23:18